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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역개요
1. 용역의 목적
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미동의자 · 행불자 · 사망자등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업무를 사업계획승인 후 준공전까지 완료함으로써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
2. 관계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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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(도시계획시설사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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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(토지보상법)
3. 용역의 범위
⑴ 수용재결을 위한 제반서류 준비업무
- 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파악
- 보상계획열람공고(일간신문)
- 출입의 통지 의뢰
- 보상에 관한 협의요청서 발송업무
- 미동의자등과 보상협의 업무(토요일.일요일 제외)
- 거주사실 확인업무 및 공시송달 업무(행불자 및 사망자)
⑵ 지장물 조사 및 건축물실측 지원업무
⑶ 수용재결 감정평가에 대한 지원업무
⑷ 열람공고 의뢰
⑸ 수용재결을 위한 열람공고 기간 중의 시행자 답변서 처리업무
⑹ 재결심의를 위한 협조업무
⑺ 재결서 정본 수령업무
⑻ 보상금에 대한 공탁 업무지원
⑼ 소유권이전에 따른 업무지원
토지등의 협의 및 수용 절차
○ 미동의자 및 행불자 · 사망자 명부확인
대상토지등 소유자 파악
○ 토지 · 건물 등기부등본
○ 토지이용계획확인원
○ 토지대장 · 건축물관리대장
○ 무허가건물확인원
○ 사업계획승인(도시계획시설(도로) 실시계획인가서)
○ 관보· 시보· 구보 고시문
서류발급신청
○ 물건(실측평면도,건축물현황도)
○ 영업권
○ 현황도로및잔여지인 경우 현황측량성과도
대상물건조사
○ 토지조서, 물건조서 작성
토지조서 · 물건조서 작성
○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20인 이상인 경우 일간신문에 공고
○ 14일이상 일반인에게 열람공고
보상계획 열람공고
○ 감정평가업자 3인 선정(사업시행자 1명 시.도지사와 토지소유자 각1인씩 추천)
○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 감정평가업자 추천
○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
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
○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다
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추천
○ 시장.군수.구청장은 열람기간 만료후 30일이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보상협의회
○ 토지등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
○ 통지 불능일 때 관할구청장에게 게시공고 14일간
○ 토지조서.물건조서.협의경위서 서명날인 거부 시 협의경위서에 그 사유를 기재
협의(30일간)
○ 지방토지수용위원회
재결의 신청
○ 관할 구청 14일 이상
○ 열람기간 중 토지등 소유자 의견서에 대한 시행자 의견서 제출
열람
○ 관할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심리 매월 실시
○ 심리 후 재결서 정본 수령 시 까지 (7개월 ~ 8개월)
재결
○ 수용개시일까지 관할법원공탁소에 공탁함.(정본수령 후 49일이내)
○ 공탁 후 소유권 이전
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
심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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